국회규칙 제3장 국민감사청구

제16조 (위원회의 간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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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국회사무처 감사관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청구인 서명(날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진위 여부 및 법 제72조제1항의 청구요건의 확인
2. 감사청구가 법 제72조제2항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각 호 및 제87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검토
3. 감사청구에 대한 감사방법, 감사부서의 검토
4. 위원회 회의록의 작성ㆍ보존 및 위원회 결정사항의 시행
5.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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