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규칙 제2장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된 부패행위 신고사항의 처리

제4조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한 확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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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속기관의 장은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ㆍ근무처 및 연락처 등 신고자의 인적사항 확인에 필요한 사항
2. 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
3. 신고자와 신고대상자와의 관계
4. 신고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서류의 확보여부 및 그 방법
5. 신고하기 전에 수사기관 등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ㆍ고소ㆍ고발 또는 진정 등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6. 신고자가 조사 절차 등에 있어서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이하 "신분공개"라 한다)에 동의하는지 여부
7. 그 밖에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확인에 필요한 사항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제6호에 따라 신분공개의 동의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신고사항의 처리절차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대해서 설명하여야 한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신고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신고자로부터 진술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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