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신고사항의 조사 등)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①** 소속기관의 장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이를 직접 조사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그 조사 등에 60일 이상의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기간 및 그 사유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신고사항이 소속기관의 조사대상 업무가 아니거나 소속기관에서 처리함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이를 반송할 수 있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신고 내용이 부패행위와 관련된 신고가 아니거나 일반민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그 조사 등에 60일 이상의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기간 및 그 사유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신고사항이 소속기관의 조사대상 업무가 아니거나 소속기관에서 처리함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이를 반송할 수 있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신고 내용이 부패행위와 관련된 신고가 아니거나 일반민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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