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대표자의 선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법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첩된 신고사항을 처리함에 있어, 동일한 부패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그 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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