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장 총칙

제2조 (적용범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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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은 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감사청구의 접수 및 처리, 법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패행위 신고사항의 접수 및 조사, 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부패방지업무의 추진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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