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위원회의 구성)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6.4>
**②** 위원회는 법원행정처 차장, 기획조정실장, 사법지원실장, 행정관리실장 및 윤리감사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학식과 덕망이 풍부하며 법 제1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위촉하는 2인을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1.10.31, 2019.6.4>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원행정처 차장이 되며, 주무위원은 윤리감사관으로 한다.
**④** 외부에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법원행정처 차장, 기획조정실장, 사법지원실장, 행정관리실장 및 윤리감사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학식과 덕망이 풍부하며 법 제1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위촉하는 2인을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1.10.31, 2019.6.4>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원행정처 차장이 되며, 주무위원은 윤리감사관으로 한다.
**④** 외부에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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