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장 국민감사청구

제13조 (각하 등)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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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감사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하한다. <개정 2025.8.21>

1.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제12조제3항의 보완요구기간 내에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2. 청구인 또는 감사청구의 대상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3.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이미 선거관리위원회에 감사청구가 있는 경우
4.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나 이해조정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5.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판결ㆍ결정ㆍ재결ㆍ화해조정 또는 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경우
6. 법 제7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감사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각한다. <개정 2025.8.21>

1. 법 제7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감사청구서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의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3.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감사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동일한 내용의 감사청구서가 2건 이상 또는 2개 이상의 기관에 제출된 경우에는 나중에 접수된 감사청구서를 반려할 수 있다.

**④** 청구인 또는 청구인 대표자는 감사청구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감사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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