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장 총칙

제2조 (적용범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제1항에 따른 국민감사청구의 접수ㆍ처리, 법 제59조제3항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사항의 접수ㆍ조사, 법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및 법 제84조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의 부패방지업무의 추진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5.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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