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장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개정 2025.8.21>

제27조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확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중앙위원회위원장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등이 있는 경우에는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기간 기산일부터 5년 동안 같은 조 제2항 각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 여부를 직접 또는 관계기관 조희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중앙위원회위원장은 제1항 및 제26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해당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ㆍ단체의 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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