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 법은 국민권익위원회를 설치하여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며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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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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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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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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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6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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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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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7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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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8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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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2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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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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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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