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위원의 겸직금지 등)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2. 행정기관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ㆍ직원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2. 행정기관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ㆍ직원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01-21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f5859e -
2024-02-13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a7cd52 -
2023-03-21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936b7a -
2022-04-26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a5e553 -
2022-01-04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d6d279 -
2021-08-17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f12662 -
2021-05-18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4b62ff -
2021-01-12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6ef1d8 -
2020-12-29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1acc82 -
2020-12-22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8262c1
현재 조문(제1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