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국민권익위원회

제22조 (전문위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사 및 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학계, 사회단체 그 밖에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은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