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국민권익위원회

제24조 (자문기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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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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