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국민권익위원회

제30조 (비밀누설의 금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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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 및 위원회에 파견되거나 위원회의 위촉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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