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제34조 (활동비 지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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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제32조제2항의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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