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제38조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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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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