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고충민원의 처리

제44조 (합의의 권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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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원회는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고충민원에 대한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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