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5조 (기업의 의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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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건전한 거래질서와 기업윤리를 확립하고 일체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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