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고충민원의 처리

제52조 (권고 등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권익위원회는 제46조 제47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의 이행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5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