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고충민원의 처리

제54조 (권익위원회 상호간의 관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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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 또는 각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상호 독립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상호 협의 또는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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