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부패행위 등의 신고 및 신고자 등 보호

제62조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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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누구든지 신고자에게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자료 제출 등(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을 한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자에게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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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3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징계처분등 대법원
  2. 판례 불이익처분 원상회복등 요구처분 취소 대법원
  3. 판례 불이익처분원상회복등요구처분취소 서울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