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공직자의 청렴의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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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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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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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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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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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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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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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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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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