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7조 (공직자의 청렴의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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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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