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부패행위 등의 신고 및 신고자 등 보호

제70조 (보상금의 지급결정 등)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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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제68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결정이 있은 때에는 즉시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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