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국민감사청구

제73조 (감사청구의 방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감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인의 인적사항과 감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7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