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국민감사청구

제76조 (운영)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민감사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7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