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보칙

제80조 (관계 행정기관등과의 협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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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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