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보칙

제81조의2 (국민권익 향상에 관한 포상)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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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의 권익 보호ㆍ향상에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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