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9조 (공직자의 생활보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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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직자가 공직에 헌신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그 보수와 처우의 향상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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