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부패재산의 회복에 관한 특례 및 절차

제13조 (검사장의 조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제11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검사장은 소속 검사에게 집행재산등의 반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 제11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검사장은 반환을 위한 집행재산등의 보관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집행재산등을 법무부장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