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부패재산의 회복에 관한 특례 및 절차

제16조 (환수요청서의 송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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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장관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제15조에 따른 환수요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이를 해당 국가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외교관계상 환수요청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하여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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