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조의3 (거주지에서의 보호기간 연장 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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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호대상자는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거주지에서 보호하는 기간(이하 "거주지보호기간"이라 한다)의 단축 또는 연장을 요청하려면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지보호기간 단축ㆍ연장 요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거주지보호기간 종료일 3개월 전까지 거주지보호기간의 종료 시점, 거주지보호기간의 연장 요청 및 처리 절차 등을 보호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거주지보호기간의 연장 기간은 연장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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