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3조 (학력 인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보호대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이나 외국에서 이수한 학교 교육의 과정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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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1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학력확인서정정불가취소처분의소 서울행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