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1 (지역적응센터의 지정 및 업무의 위탁)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①**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적응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 및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보호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지역적응센터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제1항의 지역적응센터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제15조제3항의 거주지 적응교육
2.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심리 및 진로상담
3.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생활정보제공ㆍ취업서비스 및 사회서비스 안내
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적응과 관련하여 통일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통일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적응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지역적응센터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지역적응센터의 지정 및 취소의 기준ㆍ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제1항의 지역적응센터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제15조제3항의 거주지 적응교육
2.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심리 및 진로상담
3.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생활정보제공ㆍ취업서비스 및 사회서비스 안내
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적응과 관련하여 통일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통일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적응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지역적응센터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지역적응센터의 지정 및 취소의 기준ㆍ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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