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2조 (거주지 보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그의 거주지로 전입한 후 정착하여 스스로 생활하는 데 장애가 되는 사항을 해결하거나 그 밖에 자립ㆍ정착에 필요한 보호를 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호 업무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8.13, 2014.11.19, 2017.7.26>

**③**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실태파악을 위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3.8.13, 2017.3.21, 2024.12.20>

1. 취학 여부 등 교육현황
2. 취업직종ㆍ근로형태ㆍ근속기간ㆍ임금수준ㆍ근로조건 등 취업현황
3. 주거현황
4. 의료지원 및 생활보호 현황
5. 소득ㆍ지출ㆍ자산 등 가족의 경제상태에 관한 사항
6. 가족형태 및 자녀 양육 상황
7. 그 밖에 거주지 보호를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통일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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