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 (벌칙)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보호 및 지원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보호 및 지원을 받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1>
**②** 이 법에 따른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법에 따른 업무 외의 목적에 이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1>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받은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한다.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④**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②** 이 법에 따른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법에 따른 업무 외의 목적에 이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1>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받은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한다.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④**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0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0e30ee -
2025-04-08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c96243 -
2024-12-20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727629 -
2024-10-22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ff591d -
2024-02-06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e92651 -
2024-01-09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7cc7ff -
2023-03-28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a1e0a7 -
2021-12-21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33bc9f -
2021-08-17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b14f71 -
2021-04-20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765c66
현재 조문(제3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