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5조 (취업 알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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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취업을 알선받으려는 보호대상자는 취업신청서에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1.10.19>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취업신청이 있는 때에는 관련 기관ㆍ단체 및 기업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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