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의4 (공유재산의 대부ㆍ매각 및 사용 등에 관한 특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법 제24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부ㆍ매각과 사용ㆍ수익의 내용 및 조건 등은 공유재산을 대부ㆍ매각하거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때 계약으로 정하거나 사용ㆍ수익허가의 조건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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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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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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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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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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