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5조 (세부사항)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878호,2016.10.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54호,2019.6.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존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이관된 자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4조 (자료의 보존ㆍ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