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장 보칙

제58조 (비밀누설의 금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62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또는 도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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