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조 (수수료)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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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타법개정)
@15da6dd -
2026-03-17
법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타법개정)
@7e29575 -
2025-12-02
법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
@ac084b7 -
2025-10-01
법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타법개정)
@ae4cfb1 -
2023-06-13
법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
@1e67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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