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시정조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①** 무역위원회는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불공정무역행위가 있다고 판정하면 해당 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12.19, 2013.3.23, 2025.10.1>
1. 해당 물품등의 수출ㆍ수입ㆍ판매ㆍ제조행위의 중지
2. 해당 물품등의 반입배제 또는 폐기처분
3. 정정광고
4. 법 위반으로 무역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5. 그 밖에 불공정무역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0.4.5>
**③** 삭제 <2008.12.19>
1. 해당 물품등의 수출ㆍ수입ㆍ판매ㆍ제조행위의 중지
2. 해당 물품등의 반입배제 또는 폐기처분
3. 정정광고
4. 법 위반으로 무역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5. 그 밖에 불공정무역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0.4.5>
**③** 삭제 <200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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