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①** 무역위원회는 과징금의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3.10>
**②** 납부기한 연기와 분할 납부의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3.10>
**②** 납부기한 연기와 분할 납부의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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