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수입 증가로 인한 산업피해조사 등 <개정 2008.3.21>

제22조의2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세이프가드조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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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리나라가 외국과 양자간(兩者間) 또는 다자간(多者間)으로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이하 "자유무역협정"이라 한다)에서 특정 물품의 수입 증가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 등을 구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자유무역협정에서 특정 품목을 별도로 정하여 해당 품목의 수입 증가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 등을 구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해당 국가 특정 물품의 수입 증가로 같은 종류의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나 국내시장이 자유무역협정에서 정한 피해 등을 입고 있거나 입을 우려(이하 이 조에서 "산업피해등"이라 한다)가 있으면 해당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그 국내산업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무역위원회에 자유무역협정에서 정하는 관세율의 조정 조치(이하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라 한다)를 시행하기 위한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조사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조사 결과 해당 국내산업이나 국내시장에 산업피해등이 있다고 판정하면 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위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 및 그 기간을 결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을 건의할 수 있다.

**③** 무역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 건의와 함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구조조정촉진조치의 시행을 건의할 수 있다.

**④** 무역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사기간 중에 조사신청인으로부터 조사신청 물품에 대하여 잠정적인 조치를 신청받은 경우로서 그 조사기간 중에 발생하는 피해 등을 방지하지 아니하면 해당 물품의 수입 증가로 같은 종류의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나 국내시장에 회복하기 어려운 산업피해등이 있다고 판정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구제할 수 있는 잠정적인 조치(이하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라 한다)의 시행을 건의할 수 있다.

**⑤** 무역위원회는 시행 중인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조사신청인으로부터 신청이 있는 경우 국내산업이나 국내시장의 산업피해등을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정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 및 그 기간의 연장을 건의할 수 있다.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무역위원회로부터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 연장의 시행 또는 구조조정촉진조치의 시행을 건의받으면 해당 조치의 시행 여부, 조치내용 및 조치기간을 결정하고 무역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와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대상 국가, 자유무역협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특정 품목에 대한 산업피해등의 판단기준, 조사신청 절차, 국내산업의 범위,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 조사의 개시 여부 결정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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