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수입 증가로 인한 산업피해조사 등 <개정 2008.3.21>

제22조의5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력)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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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는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을 위한 산업피해의 조사 등 산업피해의 구제와 관련된 업무(「관세법」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로 정한 것은 제외한다)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상대국과 필요한 협력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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