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보칙

제39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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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제37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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