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 등

제6조 (직권 조사)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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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의 혐의가 있어 이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으면 직권(職權)으로 조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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