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제3자 참가절차 등의 특례

제18조 (상소)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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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원심의 참가인은 상소심에서도 참가인으로서의 지위를 잃지 아니한다.

**②** 참가인이 상소한 때에는 검사 또는 피고인이 상소를 하지 아니하거나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한 경우에도 원심 재판 중 몰수에 관한 부분은 확정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피고인은 상소심 및 그 후의 심급에 있어서 공판기일에 출석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33조제282조 제283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약식절차에 의한 재판에 대하여 참가인이 정식재판의 청구를 한 경우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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