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전절차

제33조 (실효 등 경우의 조치)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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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몰수보전이 실효된 때에는 지체없이 몰수보전등기 등에 대한 말소촉탁을 하고, 공시서의 제거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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