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전절차

제38조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와의 조정)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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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몰수보전재산 위에 존재하는 담보권이 몰수보전된 후에 성립되거나 부대보전명령에 의하여 처분이 금지된 경우 그 담보권의 실행(압류를 제외한다)은 몰수보전 또는 부대보전명령에 의한 처분금지가 실효되지 아니하면 이를 할 수 없다.

**②**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개시된 후 그 담보권에 관하여 부대보전명령이 발하여진 경우 검사가 그 명령의 등본을 제출한 때에는 집행법원은 그 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같은 법 제266조제1항제5호(같은 법 제269조 제27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문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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