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위해성 비료 등의 수입제한)
비료관리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중금속이 함유되어 있거나 병해충이 유입되어 토양환경 및 식물에 중대한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료와 그 원료에 관하여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1, 2025.10.1>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대한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료와 그 원료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해성의 기준 및 검사기준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2.11>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대한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료와 그 원료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해성의 기준 및 검사기준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2.11>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비료관리법 (타법개정)
@37ea942 -
2022-01-04
법률: 비료관리법 (일부개정)
@e1fe75d -
2020-03-24
법률: 비료관리법 (타법개정)
@e8929a1 -
2020-02-11
법률: 비료관리법 (일부개정)
@db38b23 -
2018-12-31
법률: 비료관리법 (일부개정)
@6b5ac45 -
2015-02-03
법률: 비료관리법 (일부개정)
@d889593 -
2013-08-06
법률: 비료관리법 (타법개정)
@469cc9f -
2013-03-23
법률: 비료관리법 (타법개정)
@23f8e72 -
2012-10-22
법률: 비료관리법 (일부개정)
@d9e401d -
2011-07-14
법률: 비료관리법 (일부개정)
@65bcd3a
현재 조문(제1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